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① ㄱ ✔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7가지 중 6개월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3개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문항이다. 사유 자체는 법 제36조에 열거되어 있지만 그 각각의 정지기간(6개월/3개월)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암기가 필요하다.
- 법 제36조 각 호에서 보기 ㄱ~ㄹ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 해당 사유들의 시행규칙상 기준 기간(6개월 또는 3개월)을 매칭
- 6개월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남겨 정답 조합을 확정
〈정답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행위만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이고, 나머지 세 행위는 모두 3개월 기준이다.
- 시행규칙 별표(자격정지 기준)상 둘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법 제12조제2항 위반)은 6개월 기준
- 같은 사유가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 중 '이중소속'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가장 중한 3개월 초과 기준으로 분류됨
〈오답선지 해설〉
- ㄴ ✕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2항 위반, 제36조제1항제5호)는 자격정지 사유이지만 그 기준은 3개월이다.
- ㄷ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법 제16조 위반, 제36조제1항제2호)도 자격정지 사유이지만 기준은 3개월이다.
- ㄹ ✕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제1항 위반, 제36조제1항제3호)는 성실·정확한 설명 의무 위반과 함께 자격정지 사유이나 기준은 3개월이다.
〈선지교정〉
- ㄴ ✎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이다.
- ㄷ ✎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이다.
- ㄹ ✎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이다.
〈함정〉
-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기준이 6개월인지 3개월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ㄴ·ㄷ·ㄹ 모두 법 제36조가 열거한 사유이지만 시행규칙상 기준은 3개월로, 6개월 기준은 둘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거래계약서 거짓기재(서로 다른 둘 이상 작성)·금지행위 3가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