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
해설 보기
〈종합〉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 언제까지 새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처분효과 승계(제40조 제2항)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 여부(제40조 제3항·제4항)를 구분해서 기간 요건을 정확히 대입해야 한다.
- 지위승계(제1항)는 동일인의 폐업→재등록에만 적용됨을 확인해 ①을 걸러낸다
- 처분효과 승계는 '처분일부터 1년간'이라는 기산점·기간을 확인해 ②와 ⑤를 판별한다
- 위반행위 처분 가능 여부는 등록취소 사유 3년, 업무정지 사유 1년 초과 여부로 판단해 ③을 걸러낸다
- 처분 시 폐업기간·폐업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4항으로 ④를 걸러낸다
〈정답 ⑤〉
과태료 부과처분(2022.4.1.)을 받은 뒤 폐업신고를 하고 처분일부터 1년 이내인 2023.3.2.에 재등록했으므로, 그 처분의 효과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미친다 —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 기산점은 처분일(2022.4.1.)이고 폐업일이나 불복기간 만료일이 아니다
- 재등록일 2023.3.2.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위 승계는 폐업신고를 한 그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다시 개설등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법 제40조 제1항). 사무소를 이어받아 다른 사람이 등록한 것은 승계 대상이 아니다.
- ② ✕ 처분효과 승계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일'이다.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법 제40조 제2항).
- ③ ✕ 업무정지 사유의 경우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기준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다(법 제40조 제3항 제2호). 폐업기간이 6개월이면 아직 1년을 넘지 않았으므로 재등록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4항).
〈선지교정〉
- ① ✎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다시 그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다.
- ② ✎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③ ✎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함정〉
- 처분효과 승계기간의 기산점을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나 '폐업일'로 바꿔 놓아도 실제 기산점은 '처분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지위 승계(동일인의 폐업→재등록)와 단순히 같은 사무소에 다른 사람이 개설등록하는 경우를 혼동하기 쉽다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 폐업기간·폐업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로 뒤집어 놓은 서술을 무심코 옳다고 넘기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