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 ②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처분권자·절차(청문·보고·반납·사유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처분권자를 '개설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로 바꿔치기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자격취소는 개설등록과 무관하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
- 각 선지의 숫자(7일 반납, 5일 보고)와 절차(청문, 사유서)를 조문과 하나씩 대조
〈정답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하는 것이며,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 법 제35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등록증 교부 여부와 무관)
- 자격취소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별개 행정처분으로,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를 대신 행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제35조 제2항: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절차 자체는 맞지만, 처분권자를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것은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포함되어 자격취소사유이며(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도지사는 필요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③ ○ 자격이 취소된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법 제35조 제3항, 시행규칙상 반납기한).
- ④ ○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 ⑤ ○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4항).
〈선지교정〉
- ①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함정〉
-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를 혼동하는 함정 — 자격취소의 처분권자는 항상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다
- 반납기한(7일)과 보고·통지기한(5일)의 숫자를 서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단골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