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처분권자·절차(청문·보고·반납·사유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처분권자를 '개설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로 바꿔치기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자격취소는 개설등록과 무관하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을 확인
  • 각 선지의 숫자(7일 반납, 5일 보고)와 절차(청문, 사유서)를 조문과 하나씩 대조

〈정답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하는 것이며,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 법 제35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등록증 교부 여부와 무관)
  • 자격취소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별개 행정처분으로,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를 대신 행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제35조 제2항: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절차 자체는 맞지만, 처분권자를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것은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포함되어 자격취소사유이며(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도지사는 필요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자격이 취소된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법 제35조 제3항, 시행규칙상 반납기한).
  •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4항).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함정〉

  •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를 혼동하는 함정 — 자격취소의 처분권자는 항상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다
  • 반납기한(7일)과 보고·통지기한(5일)의 숫자를 서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단골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