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여러 수치·절차(공시 방법, 창립총회 인원, 적립비율, 회계 관리)를 뒤섞어 놓고 옳은 서술 하나를 고르게 하는 문항으로, 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0조의 세부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를 검증한다.

  • 각 선지의 수치·절차를 법 제42조(공제사업)와 시행령 제30조(협회 설립·창립총회 인원)의 원문 요건과 하나씩 대조
  • 특히 100분의 10 이상(책임준비금), 서울 100인/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인(창립총회) 같은 수치 함정을 먼저 걸러냄
  • 별도 회계 관리 의무처럼 수치 없이 원칙만 서술한 ⑤을 남겨 정답으로 확정

〈정답

공제사업은 협회의 다른 회계와 섞이면 안 되므로 반드시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제42조 제4항의 명문 규정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함
  • 같은 조항 후단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 — 별도 회계 관리와 별개 요건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법령에는 협회가 총회 의결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협회 설립인가·공제규정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지 시·도지사가 아니다.
  •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시행령상 매년도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다. 논점노트상 핵심 수치는 '3개월 이내'인데, 이 선지는 방법(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게시 중 택일)을 '또는'으로 서술해 법 문언(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한 공시)과 어긋난다.
  • 창립총회 참여 인원은 특별자치도의 경우 20인 이상이다. 10인 이상이 아니다. 100인 이상은 서울특별시 기준이고, 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각각 20인 이상이다.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점노트의 핵심 수치다.

〈선지교정〉

  • 협회는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함정〉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100분의 20 등으로 바꿔 내는 수치 함정 — 항상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고정 기억
  • 창립총회 참여 인원에서 서울특별시(100인 이상)와 광역시·도·특별자치도(각 20인 이상)를 혼동시켜 특별자치도에 서울 기준이나 임의의 소수치를 대입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