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여러 수치·절차(공시 방법, 창립총회 인원, 적립비율, 회계 관리)를 뒤섞어 놓고 옳은 서술 하나를 고르게 하는 문항으로, 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0조의 세부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를 검증한다.
- 각 선지의 수치·절차를 법 제42조(공제사업)와 시행령 제30조(협회 설립·창립총회 인원)의 원문 요건과 하나씩 대조
- 특히 100분의 10 이상(책임준비금), 서울 100인/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인(창립총회) 같은 수치 함정을 먼저 걸러냄
- 별도 회계 관리 의무처럼 수치 없이 원칙만 서술한 ⑤을 남겨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⑤〉
공제사업은 협회의 다른 회계와 섞이면 안 되므로 반드시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제42조 제4항의 명문 규정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함
- 같은 조항 후단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 — 별도 회계 관리와 별개 요건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인중개사법령에는 협회가 총회 의결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협회 설립인가·공제규정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지 시·도지사가 아니다.
- ② ✕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시행령상 매년도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다. 논점노트상 핵심 수치는 '3개월 이내'인데, 이 선지는 방법(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게시 중 택일)을 '또는'으로 서술해 법 문언(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한 공시)과 어긋난다.
- ③ ✕ 창립총회 참여 인원은 특별자치도의 경우 20인 이상이다. 10인 이상이 아니다. 100인 이상은 서울특별시 기준이고, 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각각 20인 이상이다.
- ④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점노트의 핵심 수치다.
〈선지교정〉
- ② ✎ 협회는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③ ✎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④ ✎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함정〉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100분의 20 등으로 바꿔 내는 수치 함정 — 항상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고정 기억
- 창립총회 참여 인원에서 서울특별시(100인 이상)와 광역시·도·특별자치도(각 20인 이상)를 혼동시켜 특별자치도에 서울 기준이나 임의의 소수치를 대입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