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확인·설명서[Ⅰ](주거용) 서식의 각 항목을 누가·어떤 방식으로 채우는지 정확히 알아야 푸는 서식형 문제다. 조세란의 거래유형별 생략 여부, 환경조건란의 자료요구 방식, 실제 권리관계란의 기재 근거(고지 vs 자료요구)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 ㄱ: 조세종류·세율란이 취득(매매)에만 관련되는지 확인 → 임대차엔 취득세 자체가 없어 생략 가능
  • ㄴ: 환경조건란이 개업공인중개사 직접확인 항목인지 자료요구 항목인지 구분
  • ㄷ: 법정지상권 같은 실제 권리관계 사항이 개업공인중개사 직접확인·조사 항목인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 항목인지 구분 → 후자이므로 틀림

〈정답

임대차 중개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취득세 등 취득 관련 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인·설명서[Ⅰ]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은 적지 않아도 된다. 또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 등)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측정·조사하는 항목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항목이다.

  • ㄱ: 확인·설명서[Ⅰ]의 세부확인사항 중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은 매매(교환)처럼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는 거래에만 관련되는 항목 — 임대차는 취득세 발생 자체가 없어 기재를 생략함
  • ㄴ: 환경조건란은 서식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는 항목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의 매도·임대의뢰인에 대한 자료요구권과 연결됨

〈오답선지 해설〉

  • 법정지상권 등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해서 적는 항목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항목은 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이다.

〈선지교정〉

  •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함정〉

  • '실제 권리관계' 기재란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하는 항목으로 오해하기 쉽다 — 이 란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 항목이고,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하는 항목은 시설물상태·벽면바닥면·도배상태·환경조건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환경조건란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항목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