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확인·설명서[Ⅰ](주거용) 서식의 각 항목을 누가·어떤 방식으로 채우는지 정확히 알아야 푸는 서식형 문제다. 조세란의 거래유형별 생략 여부, 환경조건란의 자료요구 방식, 실제 권리관계란의 기재 근거(고지 vs 자료요구)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 ㄱ: 조세종류·세율란이 취득(매매)에만 관련되는지 확인 → 임대차엔 취득세 자체가 없어 생략 가능
- ㄴ: 환경조건란이 개업공인중개사 직접확인 항목인지 자료요구 항목인지 구분
- ㄷ: 법정지상권 같은 실제 권리관계 사항이 개업공인중개사 직접확인·조사 항목인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 항목인지 구분 → 후자이므로 틀림
〈정답 ②〉
임대차 중개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취득세 등 취득 관련 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인·설명서[Ⅰ]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은 적지 않아도 된다. 또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 등)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측정·조사하는 항목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항목이다.
- ㄱ: 확인·설명서[Ⅰ]의 세부확인사항 중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은 매매(교환)처럼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는 거래에만 관련되는 항목 — 임대차는 취득세 발생 자체가 없어 기재를 생략함
- ㄴ: 환경조건란은 서식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는 항목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의 매도·임대의뢰인에 대한 자료요구권과 연결됨
〈오답선지 해설〉
- ㄷ ✕ 법정지상권 등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해서 적는 항목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항목은 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이다.
〈선지교정〉
- ㄷ ✎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함정〉
- '실제 권리관계' 기재란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하는 항목으로 오해하기 쉽다 — 이 란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 항목이고,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하는 항목은 시설물상태·벽면바닥면·도배상태·환경조건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환경조건란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항목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