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상 대상물·등록기관·등록주체·대리권 범위·직접출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각 선지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대상물 범위, 등록기관, 등록주체, 대리권 범위(포함행위), 직접출석 의무 등 각 쟁점을 선지별로 대응시켜 소거
  • 직접출석 의무는 매각장소·집행법원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바로 확인

〈정답

매수신청대리행위는 기일입찰의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해야 하는 행위다. 중개보조원 등을 통한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함(직접출석 의무)
  • 이는 기일입찰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적용되며, 중개보조원 등을 통한 대리출석은 인정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은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으로 정해지며, 미등기건물이라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등기 여부는 대상물 판단 기준이 아니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로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를 갖게 된 경우,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대리행위 중 하나로 다뤄진다. 즉 대리권 범위 밖의 행위가 아니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며,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등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또는 그가 지정하는 법원행정처 등록기관)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선지교정〉

  • 미등기건물도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함정〉

  • 직접출석 의무를 '중개보조원이 대리출석해도 된다'는 식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본인(개업공인중개사)이 매각장소·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함을 기억할 것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등록기관은 지방법원장 계통이다
  • 대리권 범위 7가지 중 무엇이 포함/제외되는지 헷갈리게 하는 함정 —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 포기는 범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