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④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해도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 유형을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제10호에서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 임대 예외가 인정되는 건축물 유형(단독주택-다중주택·공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을 조문대로 나열해 각 선지와 대조
- 단독주택 예외 조항의 괄호 제외 문구(다중주택·공관 제외)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②〉
단독주택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해도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다중주택과 공관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다중주택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이용의무 위반이 되므로 예외사유가 아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임대예외 대상으로 인정하되 '다중주택 및 공관은 제외한다'고 명시함
- 즉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다중주택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하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다목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가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를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 ③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가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 ④ ○ 같은 항 제9호 라목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의 일부 임대를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 ⑤ ○ 제9호 나목은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을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다세대주택은 기숙사가 아닌 공동주택이므로 일부 임대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②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단독주택 예외에서 다중주택과 공관은 제외된다는 괄호 문구를 놓치면 ②를 예외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공동주택 예외에서도 기숙사는 제외된다는 점을 단독주택의 다중주택 제외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