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보증금 3억원짜리 주택 임대차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가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고 주체·방식과 다른 법률과의 의제 특례를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신고 대상 여부 확인(보증금 3억원 → 6천만원 초과, 신고 대상)
  • 보증금 증액 시 신고 주체가 원칙적으로 공동인지 단독인지 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 의제 특례 규정과 대조

〈정답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된다.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는 뜻을 표시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봄(ㄴ)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봄(ㄷ)
  • 두 특례 모두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절차와 신고를 연동시켜 이중 절차를 없앤 것

〈오답선지 해설〉

  • 보증금 증액 등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변경신고도 원칙은 계약당사자의 공동신고다. 을이 단독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에만 단독신고가 가능하다.

〈선지교정〉

  • 보증금이 증액되면 甲과 乙이 공동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함정〉

  • 전입신고→임대차신고 의제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임대차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착각하기 쉬운데, 의제는 전입신고를 했을 때 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방향이다.
  • 신고 주체는 원칙이 공동신고이고 단독신고는 일방 거부·국가등 상대 등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ㄱ을 옳다고 오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