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묘지 설치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묘지 4종의 정의·면적 상한·매장 깊이·법인묘지 허가 대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개인묘지·가족묘지의 정의와 면적 상한(30㎡·100㎡)을 조문과 대조
  • 법인묘지 허가 대상이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된다는 점으로 사단법인 배제 여부 판단
  • 도로 폭 등 구체적 수치 규정이 실제 법령에 존재하는지 확인

〈정답

법인묘지 진출입로에 관해 도로 폭 규정은 존재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라는 수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에서 사설묘지의 설치면적·분묘형태·설치장소 등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을 뿐, 도로 폭을 구체적으로 4미터로 못박은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

  • 장사법 제14조 제9항은 사설묘지의 설치면적·분묘의 형태·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뿐, 법인묘지 진출입로의 도로 폭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음
  • 법인묘지에 진출입로 설치의무 자체는 있으나 '폭 4미터 이상'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조문상 근거로 확인할 수 없어 틀린 서술로 처리

〈오답선지 해설〉

  •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이고, 그 면적은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장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개인묘지의 정의 그대로다. 1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 매장자와 배우자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할 때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만 내려진다.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상법상 회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법인묘지에는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함정〉

  • 법인묘지 허가 대상을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상법상 회사까지 포함시키는 함정 — 재단법인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 개인묘지·가족묘지의 면적 상한 숫자(30㎡·100㎡)를 서로 바꾸거나 낮춰 내는 함정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