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설치의 기본 원칙(1개소 원칙, 임시시설물 금지)과 분사무소 예외(법인 전용, 관할 외 지역, 신고·신고확인서)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3조의 원칙(제1항·제2항)과 분사무소 예외(제3항·제4항)로 나눠 대응시킨다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 가능하다는 문언을 기준으로 ④의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④〉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절차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관할 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신고·설치할 수 있음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 원칙대로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을 뿐, 분사무소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3조 제1항 그대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만 둘 수 있고, 이는 법인·개인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 ② ○ 제13조 제2항이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고정된 사무소를 두라는 취지다.
- ③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따라서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안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⑤ ○ 제13조 제4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뒤집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신고만 하면' 설치 가능한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제13조 제3항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분사무소 소재지 제한을 헷갈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도 설치 가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 구역 외 지역이라는 문언상 같은 시·군·구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