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매매계약 신고·해제신고의 신고주체와 방식을 묻는 문제다. 신고와 해제신고 모두 원칙은 거래당사자 '공동'신고이고, 일방이 거부할 때만 '단독'신고가 가능하다는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신고(제3조)와 해제등 신고(제3조의2)의 신고주체 원칙(공동)과 예외(일방 거부 시 단독)를 구분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신고의무(제3조③)와 해제신고의 재량(제3조의2②)을 구분한다
- ③이 원칙인 공동신고를 단독신고로 단정한 오류임을 확인한다
〈정답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해제등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고,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해제등)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단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선지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단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원칙(공동신고)과 예외(일방 거부 시 단독)의 관계를 뒤바꾼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 거래신고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사항으로 하는 제도다 — 제3조 제1항.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신고 자체가 위법해진다.
- ② ○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하지만, 매도인이 거부하면 매수인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제3조 제2항.
-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매매계약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진다 — 제3조 제3항.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할 수 있다'(의무가 아닌 재량) — 제3조의2 제2항.
〈선지교정〉
- ③ ✎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하되,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할 수 있다.
〈함정〉
- 해제등 신고의 신고주체를 '단독신고'로 단정하는 함정 — 원칙은 거래당사자 공동신고이고, 일방이 거부할 때만 예외적으로 단독신고가 허용된다는 구조를 놓치면 ③을 옳은 것으로 오판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제3조③)는 '의무'이지만, 해제신고(제3조의2②)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