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① ㄱ: 30, ㄴ: 30, ㄷ: 3
- ② ㄱ: 30, ㄴ: 30, ㄷ: 6
- ③ ㄱ: 30, ㄴ: 60, ㄷ: 6 ✔
- ④ ㄱ: 60, ㄴ: 30, ㄷ: 3
- ⑤ ㄱ: 60, ㄴ: 60, ㄷ: 6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원인(매매·증여·상속)에 따라 신고기간과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별도 신고(30일) 대상이라 외국인 특례(60일)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매수(매매)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지, 그래서 제8조 제1항의 적용 제외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 증여는 그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제8조 제1항 원칙대로 60일이 적용됨을 확인한다
- 상속은 계약 외 원인 취득이므로 제8조 제2항의 6개월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한다
〈정답 ③〉
매수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이라 제8조 제1항 적용에서 제외되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는 그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제8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은 계약 외 원인 취득이므로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 매매(매수)계약은 제3조 제1항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이 조항이 아니라 제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ㄱ=30)
- 증여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신고 대상 계약이 아니므로 제8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ㄴ=60)
- 제8조 제2항: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ㄷ=6)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수의 신고기간 30일은 맞지만, 증여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이 아니라서 60일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30일로, 상속의 6개월도 3개월로 잘못 적혀 있다.
- ② ✕ 매수의 30일은 맞으나 증여는 매수와 달리 60일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30일로 되어 있어 ㄴ이 틀렸다.
- ④ ✕ 매수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 30일이어야 하는데 60일로 되어 있고, 상속 신고기간도 3개월로 틀렸다.
- ⑤ ✕ 증여의 60일, 상속의 6개월은 맞지만 매수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이라 60일이 아닌 30일이 적용되어야 한다.
〈함정〉
- 매수도 '계약'이니 제8조 제1항의 60일이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매매계약은 제3조 제1항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 제8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30일이 적용된다 — 반면 증여는 그 제외 대상이 아니라 60일이다
- 증여를 상속·경매와 같은 '계약 외 원인'으로 착각해 6개월로 잘못 넣기 쉽다 — 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