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의 세부 절차(지급기간·2인 이상 신고 시 처리방식·지급제외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규정과의 수치 차이 및 배분방식 오인을 이용한 함정이 핵심이다.

  • ㄱ은 신고인 확인불가 시 지급 재량(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 ㄴ은 지급기간 수치를 공인중개사법(1개월)과 혼동시킨 것인지 대비하여 2개월 규정과 대조
  • ㄷ은 2인 이상 신고 시 처리방식이 균등배분이 아니라 최초 신고·고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기간은 포상금지급신청서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인데 ㄴ은 이를 1개월로 잘못 서술했고, 하나의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ㄷ은 이를 균등배분으로 잘못 서술했다.

  • ㄴ: 신고관청은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관련 포상금의 1개월 지급기간과 구별된다.
  • ㄷ: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균등배분이나 임의배분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신고인이 가명이나 익명으로 신고하여 확인이 안 되면 신고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급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는 구조다.

〈함정〉

  • 지급기간을 공인중개사법상 1개월과 혼동하기 쉽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내로 더 길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2명 이상 신고 시 '균등배분'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균등배분도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배분도 아니라 최초 신고·고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