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개념, 구분소유자의 의무, 일부공용부분의 귀속과 관리결의 주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특히 일부공용부분의 '귀속'과 '관리결의'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 각 선지를 조문(제2조·제5조·제10조·제14조)에 대응시켜 확인
  • 일부공용부분의 귀속(그들만 공유, 제10조)과 관리결의 주체(사항별 구분, 제14조)를 나눠서 검증
  • 제14조에서 전원 이해관계 사항은 전원결의, 그 밖의 사항만 공용자만의 결의라는 구조로 ⑤의 오류를 특정

〈정답

일부공용부분이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 그 부분만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결의로 정하는 것은 '그 밖의 사항'에 한정된다.

  • 집합건물법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전원에게 이해관계 있는 사항·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
  • 같은 조 — 그 밖의 사항만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
  • 결의주체를 '전원 이해관계 사항 vs 그 밖의 사항'으로 나눠야 하는데 선지는 전원 이해관계 사항까지 공용자만의 결의로 뒤바꿔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가 그대로 정의하고 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 즉 각 호실 자체를 가리킨다.
  •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도 기존 등기를 증축 현황에 맞춰 1동의 건물표시변경등기만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은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고 기존 건물에 흡수된다는 판례 법리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별개의 전유부분으로 등기·공시되어야 하는데, 단순 표시변경등기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기본의무다. 건물의 보존을 해치거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10조 제1항 단서의 일부공용부분 규정이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전원 공유지만, 일부 구분소유자만 쓰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그들만의 공유로 귀속된다.

〈선지교정〉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함정〉

  • 일부공용부분의 '귀속'(그들만의 공유)과 '관리결의 주체'를 혼동하기 쉽다. 귀속은 언제나 그들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이지만, 관리결의는 사항의 성격에 따라 전원 이해관계 사항은 전원결의, 그 밖의 사항만 공용자만의 결의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