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개념, 구분소유자의 의무, 일부공용부분의 귀속과 관리결의 주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특히 일부공용부분의 '귀속'과 '관리결의'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 각 선지를 조문(제2조·제5조·제10조·제14조)에 대응시켜 확인
- 일부공용부분의 귀속(그들만 공유, 제10조)과 관리결의 주체(사항별 구분, 제14조)를 나눠서 검증
- 제14조에서 전원 이해관계 사항은 전원결의, 그 밖의 사항만 공용자만의 결의라는 구조로 ⑤의 오류를 특정
〈정답 ⑤〉
일부공용부분이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 그 부분만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결의로 정하는 것은 '그 밖의 사항'에 한정된다.
- 집합건물법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전원에게 이해관계 있는 사항·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
- 같은 조 — 그 밖의 사항만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
- 결의주체를 '전원 이해관계 사항 vs 그 밖의 사항'으로 나눠야 하는데 선지는 전원 이해관계 사항까지 공용자만의 결의로 뒤바꿔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가 그대로 정의하고 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 즉 각 호실 자체를 가리킨다.
- ② ○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도 기존 등기를 증축 현황에 맞춰 1동의 건물표시변경등기만 마친 경우, 그 증축부분은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고 기존 건물에 흡수된다는 판례 법리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별개의 전유부분으로 등기·공시되어야 하는데, 단순 표시변경등기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기본의무다. 건물의 보존을 해치거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④ ○ 제10조 제1항 단서의 일부공용부분 규정이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전원 공유지만, 일부 구분소유자만 쓰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그들만의 공유로 귀속된다.
〈선지교정〉
- ⑤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함정〉
- 일부공용부분의 '귀속'(그들만의 공유)과 '관리결의 주체'를 혼동하기 쉽다. 귀속은 언제나 그들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이지만, 관리결의는 사항의 성격에 따라 전원 이해관계 사항은 전원결의, 그 밖의 사항만 공용자만의 결의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