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미등기 전세 준용, 주거용 판단기준)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묻는 이론·판례 결합형 문항이다.
- ㄱ은 미등기 전세 준용 규정(제12조)으로 옳은지 확인
- ㄴ은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이 공부상 표시인지 실제 용도인지 판례로 확인
- ㄷ은 확정일자 불요와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구분해 확인
- 틀린 보기 ㄴ·ㄷ을 묶어 정답 조합 도출
〈정답 ④〉
ㄴ의 주거용 건물 판단은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ㄷ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를 받지만 배당요구는 별도로 해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이라는 점에서 두 보기 모두 틀렸다.
- 주거용 건물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공부상 표시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임차권등기가 없는 상태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필요 없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므로,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준용되며,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제12조). 등기된 전세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함정〉
- 주거용 여부를 등기부·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표시로만 판단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최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 없이도 인정된다는 점 때문에 배당요구도 필요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 — 확정일자 불요와 배당요구 불요는 별개이며, 배당요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