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특히 지료 약정의 승계 효력)과 장사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시효취득 가부를 판례 지식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 약정이 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ㄴ: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을 확인한다.
  • ㄷ: 장사법 시행일(2001.1.13.) 이후 무단 설치 분묘의 시효취득 가부를 확인한다.
  •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므로 ㄱ·ㄷ이 틀렸음을 확인해 조합을 정한다.

〈정답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은 그 후 분묘 기지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미치고, 장사법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20년 점유를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ㄱ과 ㄷ이 모두 틀린 서술이다.

  •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효력은 이후 분묘 기지를 양수하거나 상속하는 등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대법원 판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그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반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분묘라면 그 이전부터의 점유를 근거로 한 시효취득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ㄷ은 시점을 무시한 서술이라 틀리다.

〈오답선지 해설〉

  •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된다.

〈선지교정〉

  •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장사법 시행일 이전 분묘와 이후 분묘를 구분하지 않고 시효취득 불가를 전체 분묘에 확장하는 착각 — 시행일(2001.1.13.) 이후 무단 설치 분묘에만 시효취득이 배제된다.
  • 지료 약정을 승낙형 성립 당시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고 오인하는 함정 — 약정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