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특히 지료 약정의 승계 효력)과 장사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시효취득 가부를 판례 지식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 약정이 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ㄴ: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을 확인한다.
- ㄷ: 장사법 시행일(2001.1.13.) 이후 무단 설치 분묘의 시효취득 가부를 확인한다.
-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므로 ㄱ·ㄷ이 틀렸음을 확인해 조합을 정한다.
〈정답 ③〉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은 그 후 분묘 기지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미치고, 장사법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20년 점유를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ㄱ과 ㄷ이 모두 틀린 서술이다.
-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효력은 이후 분묘 기지를 양수하거나 상속하는 등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대법원 판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그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반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분묘라면 그 이전부터의 점유를 근거로 한 시효취득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ㄷ은 시점을 무시한 서술이라 틀리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된다.
〈선지교정〉
- ㄱ ✎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ㄷ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장사법 시행일 이전 분묘와 이후 분묘를 구분하지 않고 시효취득 불가를 전체 분묘에 확장하는 착각 — 시행일(2001.1.13.) 이후 무단 설치 분묘에만 시효취득이 배제된다.
- 지료 약정을 승낙형 성립 당시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고 오인하는 함정 — 약정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