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②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 ③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해설 보기
〈종합〉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5가지 요건(법인형태·자본금, 대표자 자격, 임원 비율, 실무교육, 분사무소 책임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과 하나씩 대조한다
- 숫자·비율(3분의 1, 5천만원)과 '제외/포함' 표현의 변형 여부를 특히 확인한다
〈정답 ②〉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 요건은 대표자를 '제외한'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지, 대표자를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함
- 선지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서술해 조문의 '제외' 요건을 '포함'으로 뒤집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목 그대로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 ③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이어야 하고,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 ④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직무교육이나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⑤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후단.
〈선지교정〉
- ②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함정〉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요건을 '대표자를 포함한'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함정 — '제외·3분의 1'로 고정 기억해야 한다.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1천만원 등으로 낮춰 내는 변형도 흔하니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