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① ㄱ, ㄹ
- ② ㄴ, ㄷ ✔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 4종(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광업재단)의 범위를 판례 사례에 대입해 O/X를 가리는 문제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나 무형의 권리금 같은 '물건이 아닌 것'을 걸러내는 게 핵심이다.
- 보기별로 법정 4종(토지·정착물·입목·공장/광업재단)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대입
- 금전채권·무형의 재산적 가치처럼 물건·재산권 자체가 아닌 것을 우선 소거
- 동·호수 특정+분양계약 체결 아파트는 판례상 건축물에 준해 인정되는 점 확인
〈정답 ②〉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장차 건축될 특정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도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ㄴ: 아직 완성 전이라도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특정 건물로 확정되면 판례상 '건축물'에 준하여 중개대상물로 인정된다.
- ㄷ: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3호·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4종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 그 자체다. 토지·건축물도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재산권(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도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ㄹ ✕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즉 권리금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특정한 물건이나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업 활동에 부수하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ㄱ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부동산 자체는 중개대상물성이 유지되는데, 이를 '피담보채권'까지 확장해 중개대상물로 오인하기 쉽다 — 대상은 부동산이지 금전채권이 아니다.
- 분양권처럼 특정 동·호수가 정해진 아파트는 미완성이어도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만, 대토권·입주권처럼 '지위'에 불과한 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
- 권리금은 실무상 거래되지만 법상 물건·재산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험은 일관되게 X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