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종료 신고 시기와 절차, 업무상 행위의 귀속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신고 관련 시기와 절차의 세부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신고의 종류(고용신고/종료신고)와 그 시기를 구분한다
  • 제15조 제2항의 행위 귀속 규정(고용인의 행위=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을 적용해 ①의 반대 서술을 걸러낸다
  •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확인 사항(자격확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제출 의무를 구별해 ④를 걸러낸다

〈정답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고용·고용관계 종료 시 등록관청 신고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
  • 시행규칙상 종료신고 시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음(신고신고 시기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 시기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구분)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고용인의 행위 효과가 그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되므로, 그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정반대다.
  • 고용신고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 '고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신고 시점의 기준은 '고용' 자체가 아니라 '업무개시'다.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으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요청한다. 이는 자격 확인 절차이고,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령에 중개보조원의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외국인을 고용신고할 때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고용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함정〉

  • 고용신고 시기(업무개시 전)와 종료신고 시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를 뒤바꿔 묻는 패턴 — 두 시기를 짝지어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제15조 제2항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을 '행위로 보지 않는다'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업무상 행위의 귀속효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대로 미친다.
  •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자격 확인'인데 이를 '실무교육 수료 확인'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확인 대상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