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종료 신고 시기와 절차, 업무상 행위의 귀속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신고 관련 시기와 절차의 세부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신고의 종류(고용신고/종료신고)와 그 시기를 구분한다
- 제15조 제2항의 행위 귀속 규정(고용인의 행위=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을 적용해 ①의 반대 서술을 걸러낸다
-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확인 사항(자격확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제출 의무를 구별해 ④를 걸러낸다
〈정답 ③〉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고용·고용관계 종료 시 등록관청 신고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
- 시행규칙상 종료신고 시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음(신고신고 시기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 시기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구분)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고용인의 행위 효과가 그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되므로, 그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정반대다.
- ② ✕ 고용신고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 '고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신고 시점의 기준은 '고용' 자체가 아니라 '업무개시'다.
- ④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으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요청한다. 이는 자격 확인 절차이고,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 공인중개사법령에 중개보조원의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외국인을 고용신고할 때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고용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② ✎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함정〉
- 고용신고 시기(업무개시 전)와 종료신고 시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를 뒤바꿔 묻는 패턴 — 두 시기를 짝지어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제15조 제2항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을 '행위로 보지 않는다'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업무상 행위의 귀속효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대로 미친다.
-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자격 확인'인데 이를 '실무교육 수료 확인'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확인 대상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