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를 구분해서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라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등록 신청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눠 대조한다.
-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하므로 신청인 제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정답을 특정한다.
- 나머지 선지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관련 서류, 외국법인 서류 규정과 각각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개설등록 신청서류가 아니다. 등록관청이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신청인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개설등록 신청서류에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외국법인의 경우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등이 열거되어 있음
-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은 신청서류 첨부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조회·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자격증 사본 제출 불요
〈오답선지 해설〉
- ② ○ 사무소를 확보했는데 사용승인은 받았지만 건축물대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면 된다. 건축물대장 자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지만 이런 예외적 사정은 별도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③ ○ 여권용 사진은 등록증 발급을 위한 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다.
- ④ ○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 두었다면, 신청인이 수료확인증 사본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
- ⑤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 등기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함정〉
- 자격증 사본과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혼동하기 쉽다 — 수료확인증은 전자확인 가능 시에만 면제되고, 자격증 사본은 애초부터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어 제출이 불요하지만, 건축물대장 미기재라는 예외 상황에서는 별도 지연사유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