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를 구분해서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라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등록 신청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눠 대조한다.
  •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하므로 신청인 제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정답을 특정한다.
  • 나머지 선지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관련 서류, 외국법인 서류 규정과 각각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개설등록 신청서류가 아니다. 등록관청이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신청인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개설등록 신청서류에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외국법인의 경우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등이 열거되어 있음
  •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은 신청서류 첨부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조회·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자격증 사본 제출 불요

〈오답선지 해설〉

  • 사무소를 확보했는데 사용승인은 받았지만 건축물대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면 된다. 건축물대장 자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지만 이런 예외적 사정은 별도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여권용 사진은 등록증 발급을 위한 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다.
  •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 두었다면, 신청인이 수료확인증 사본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 등기를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함정〉

  • 자격증 사본과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혼동하기 쉽다 — 수료확인증은 전자확인 가능 시에만 면제되고, 자격증 사본은 애초부터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어 제출이 불요하지만, 건축물대장 미기재라는 예외 상황에서는 별도 지연사유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