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의 의무 차이를 서식·유효기간·정보공개 항목별로 세밀하게 검증하는 문항으로, 유효기간 약정의 우선 여부와 공시지가·인적사항 공개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를 일반/전속 구분에 따라 서식·유효기간·정보공개 의무 축으로 분류
  • 유효기간 관련 선지는 '약정 우선 원칙'을 적용해 3개월 미만 약정의 효력을 판단
  • 정보공개 관련 선지는 공개항목 중 인적사항 제외, 임대차의 공시지가 예외를 확인

〈정답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지만,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3개월 미만으로 약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3개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기간 그대로 유효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4항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 — 시행령상 원칙 3개월이나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함(약정 우선 원칙)
  •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하면 3개월로 본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약정한 기간이 3개월보다 짧아도 그 약정대로 효력을 가짐
  • 3개월이라는 숫자는 '약정이 없을 때'의 보충적 기준일 뿐, 약정의 내용을 강제로 고쳐 쓰는 강행규정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이 강제되지 않고 계약서 작성도 임의사항이다. 구두로도 성립하며 의뢰인이 서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정보공개 항목에 권리관계는 포함되지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생활 보호 취지의 예외다.
  • 일반중개계약서에도 거래예정가격 등 기재사항이 있고, 서식 작성이 강제되지 않을 뿐 의뢰인이 요청하면 그 내용을 담아 작성할 수 있다.
  •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이지만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매매와 구별되는 예외다.

〈선지교정〉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한 기간이 유효기간이 된다.

〈함정〉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거나 '미만 약정 시 3개월로 본다'는 식으로 강행규정처럼 외우면 함정에 걸린다 — 실제로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 약정이 없을 때만 3개월이 적용된다.
  •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도 매매와 똑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 예외가 인정된다.
  • 권리관계는 공개 대상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인적 사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명시적으로 공개 금지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