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법인 등록 시 제출서류, 등록절차(7일 통지·등록증 반납),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 등 개설등록 전 영역을 폭넓게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결격사유(①)·법인 제출서류(③)·등록절차(④·⑤)·통보의무(②)로 분류
  • 통보의무 선지는 주체(등록관청)와 상대방(협회)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방향을 대조해 오류를 확인

〈정답

등록관청이 매월 등록·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지,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구조가 아니다. 통보의 주체와 상대방이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린 서술이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통보의무는 등록관청이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해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는 구조다.
  • 이 선지는 통보의 주체를 '공인중개사협회'로, 상대방을 '시·도지사'로 바꿔 서술하여 방향이 반대다.

〈오답선지 해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실형은 집행종료·면제 후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으로 기간이 다르니 서로 바꿔 외우지 않아야 한다.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법인과 달리 국내 영업소 존재를 증명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공인중개사·법인)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시행령상 절차).
  • 종별을 달리하여(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종별 변경 시 새 등록증이 교부되므로 기존 등록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선지교정〉

  •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함정〉

  • 통보의 주체와 상대방을 뒤바꿔 낸 함정 — 등록관청→협회로 통보하는 것이지 협회→시·도지사가 아니다.
  • 실형(3년)과 집행유예(유예만료 후 2년)의 결격기간·기산점을 서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전형적 함정이지만 이 문항의 ①은 정확히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