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법인 등록 시 제출서류, 등록절차(7일 통지·등록증 반납),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 등 개설등록 전 영역을 폭넓게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결격사유(①)·법인 제출서류(③)·등록절차(④·⑤)·통보의무(②)로 분류
- 통보의무 선지는 주체(등록관청)와 상대방(협회)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방향을 대조해 오류를 확인
〈정답 ②〉
등록관청이 매월 등록·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지,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구조가 아니다. 통보의 주체와 상대방이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린 서술이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통보의무는 등록관청이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해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는 구조다.
- 이 선지는 통보의 주체를 '공인중개사협회'로, 상대방을 '시·도지사'로 바꿔 서술하여 방향이 반대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실형은 집행종료·면제 후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으로 기간이 다르니 서로 바꿔 외우지 않아야 한다.
- ③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법인과 달리 국내 영업소 존재를 증명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 ④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공인중개사·법인)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시행령상 절차).
- ⑤ ○ 종별을 달리하여(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다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종별 변경 시 새 등록증이 교부되므로 기존 등록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선지교정〉
- ② ✎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함정〉
- 통보의 주체와 상대방을 뒤바꿔 낸 함정 — 등록관청→협회로 통보하는 것이지 협회→시·도지사가 아니다.
- 실형(3년)과 집행유예(유예만료 후 2년)의 결격기간·기산점을 서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전형적 함정이지만 이 문항의 ①은 정확히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