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 ④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이용에 관한 제24조 규정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지정대상·지정요건·지정취소의 법적 효과(무효인지 취소인지)·청문 요부·개업공인중개사의 통보시기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지정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한지 조문상 확인
- 부정지정의 법적 효과가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 구별
- 취소사유 1~5호 중 청문을 요하지 않는 예외(5호 해산·사망)를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완성 통보시기가 기간제한이 아닌 '지체 없이'임을 확인
〈정답 ④〉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제24조 제5항 제5호의 취소사유인데, 이 사유는 제6항이 정한 청문 대상(제1호~제4호)에서 빠져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5호: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같은 조 제6항: 장관이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제5호에 해당하는 해산·사망의 경우는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다
- 지정취소 자체는 모든 사유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해산의 경우도 재량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24조 제2항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명시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면 요건을 갖추어도 지정받을 수 없다.
- ② ✕ 제24조 제2항의 지정요건은 부가통신사업자성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일 뿐, 지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③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24조 제5항 제1호의 취소사유일 뿐, 지정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관이 지정을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
- ⑤ ✕ 제24조 제7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운영규정 승인 시한(제3항)과 혼동한 것이다.
〈선지교정〉
- ① ✎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②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
- ③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함정〉
- 거래완성 통보시기를 '지체 없이'가 아니라 '3개월 이내'로 바꿔 놓아, 운영규정 승인기한(3개월)과 헷갈리게 하는 함정이다.
- 지정취소 사유 중 해산·사망(제5호)은 청문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를 다른 취소사유(제1호~제4호)와 같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지정 무효'로 서술해 취소사유(장관의 재량적 취소)와 무효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