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개업공인중개사
  2. 거래당사자 중 일방
  3.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해설 보기

〈종합〉

계약금등 예치명의자로 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려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정한 6개 열거 항목(+개업공인중개사 본인)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판별한다.

  • 법 제31조 제1항의 예치명의자 범위(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확인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와 각 선지를 대조
  • 열거에 없는 선지(거래당사자 일방)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거나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열거한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체신관서·공제사업자·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에 한정된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이 열거에 없으므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법 제31조 제1항은 예치명의자를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함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 은행법상 은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 6가지만 열거되어 있음
  • 거래당사자는 계약금등을 수령하거나 반환받는 당사자일 뿐, 위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법 제31조 제1항은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등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를 예치명의자로 명시하고 있다.
  • 법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협회)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예치명의자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예치명의자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함정〉

  • 예치명의자 열거에 '거래당사자 일방'·'법원'·'투자중개업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출제되는데,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6개 열거(+개업공인중개사)만 명의자가 됨을 기억하면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