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제33조 제1항(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과 제2항(누구든지 하는 시세교란 업무방해행위)을 뒤섞어 놓고, 정확히 제2항에 속하는 것만 골라내는 문제다.
- 보기마다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등' 자신인지 '누구든지'인지 먼저 구분한다
- 제1항 소속 행위(직접거래·단체구성 중개제한)를 걸러낸다
- 남은 보기가 제33조 제2항 각 호(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표시·광고 방해 등)의 문구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③〉
ㄴ과 ㄷ은 제33조 제2항이 정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하는 업무방해행위 5가지 유형 중 각각 제3호·제4호에 그대로 해당한다.
- 제33조 제2항 제3호 -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ㄴ)
- 제33조 제2항 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ㄷ)
- 제2항 행위는 주체가 '누구든지'이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을 요건으로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 제4호)
〈오답선지 해설〉
- ㄱ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스스로 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제6호)다. '누구든지'가 주체가 되는 제2항 업무방해행위와는 다른 조항이라 이 문제의 대상이 아니다.
- ㄹ ✕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금지행위다. 이것도 '누구든지'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주체로 하는 제1항의 영역이라 제2항 업무방해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 ✎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이다.
- ㄹ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금지행위이다.
〈함정〉
- 직접거래(제1항 제6호)와 단체구성 중개제한(제1항 제9호)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을 주체로 한 제1항 금지행위인데, 이를 '누구든지'가 주체인 제2항 업무방해행위로 오인하기 쉽다.
- 제9호(단체구성 중개제한)를 시세교란 목적의 업무방해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항 자체가 제1항인지 제2항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