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제33조 제1항(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과 제2항(누구든지 하는 시세교란 업무방해행위)을 뒤섞어 놓고, 정확히 제2항에 속하는 것만 골라내는 문제다.

  • 보기마다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등' 자신인지 '누구든지'인지 먼저 구분한다
  • 제1항 소속 행위(직접거래·단체구성 중개제한)를 걸러낸다
  • 남은 보기가 제33조 제2항 각 호(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표시·광고 방해 등)의 문구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ㄴ과 ㄷ은 제33조 제2항이 정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하는 업무방해행위 5가지 유형 중 각각 제3호·제4호에 그대로 해당한다.

  • 제33조 제2항 제3호 -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ㄴ)
  • 제33조 제2항 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ㄷ)
  • 제2항 행위는 주체가 '누구든지'이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을 요건으로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 제4호)

〈오답선지 해설〉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스스로 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제6호)다. '누구든지'가 주체가 되는 제2항 업무방해행위와는 다른 조항이라 이 문제의 대상이 아니다.
  •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금지행위다. 이것도 '누구든지'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주체로 하는 제1항의 영역이라 제2항 업무방해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이다.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금지행위이다.

〈함정〉

  • 직접거래(제1항 제6호)와 단체구성 중개제한(제1항 제9호)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을 주체로 한 제1항 금지행위인데, 이를 '누구든지'가 주체인 제2항 업무방해행위로 오인하기 쉽다.
  • 제9호(단체구성 중개제한)를 시세교란 목적의 업무방해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항 자체가 제1항인지 제2항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