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 ②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③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의 행정형벌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과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두 단계로 나뉘는데, 선지에 등록·사무소·명칭 관련 위반행위를 섞어놓고 어느 쪽 법정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근거하는 조문(제7조·제8조·제9조·제13조)을 특정한다
- 그 조문 위반이 제48조(3년/3천만원)와 제49조(1년/1천만원) 중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대응시킨다
- 등록 관련 사유(무등록·거짓부정등록)만 3년형이고 나머지 사무소·명칭 관련 위반은 모두 1년형임을 확인한다
〈정답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중개업(제48조 제1호)과 나란히 규정된 등록 관련 최고형 사유로, 등록 자체의 진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금지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행위는 제7조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③ ✕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두는 것은 제13조 제1항의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④ ✕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제13조 제2항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제8조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선지교정〉
- ②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③ ✎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함정〉
- 3년/3천만원과 1년/1천만원 두 등급의 벌칙을 섞어놓고 헷갈리게 하는 유형 — 무등록 중개업과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만 등록 관련으로 3년형이고, 이중사무소·임시시설물·명칭사용 위반은 모두 1년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중 1~4호는 1년형(제49조), 5~9호는 3년형(제48조)으로 나뉘는데 이 문제의 선지들은 등록·사무소 관련 조문(제7조, 제8조, 제13조)에서 나왔으므로 금지행위 조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