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의 행정형벌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과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두 단계로 나뉘는데, 선지에 등록·사무소·명칭 관련 위반행위를 섞어놓고 어느 쪽 법정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근거하는 조문(제7조·제8조·제9조·제13조)을 특정한다
  • 그 조문 위반이 제48조(3년/3천만원)와 제49조(1년/1천만원) 중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대응시킨다
  • 등록 관련 사유(무등록·거짓부정등록)만 3년형이고 나머지 사무소·명칭 관련 위반은 모두 1년형임을 확인한다

〈정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중개업(제48조 제1호)과 나란히 규정된 등록 관련 최고형 사유로, 등록 자체의 진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금지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행위는 제7조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두는 것은 제13조 제1항의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제13조 제2항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제8조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선지교정〉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함정〉

  • 3년/3천만원과 1년/1천만원 두 등급의 벌칙을 섞어놓고 헷갈리게 하는 유형 — 무등록 중개업과 거짓·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만 등록 관련으로 3년형이고, 이중사무소·임시시설물·명칭사용 위반은 모두 1년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중 1~4호는 1년형(제49조), 5~9호는 3년형(제48조)으로 나뉘는데 이 문제의 선지들은 등록·사무소 관련 조문(제7조, 제8조, 제13조)에서 나왔으므로 금지행위 조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