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중개보수·실비의 지급요건과 지급시기, 조례 적용 기준 등 제32조 관련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32조의 개별 항목(보수청구권 소멸요건, 협의 요율한도, 지급시기, 관할조례 기준, 실비청구권)에 하나씩 대응시켜 검증
  • 특히 소재지 불일치 시 기준이 되는 조례가 '중개사무소 소재지'인지 '중개대상물 소재지'인지를 구분해 정답을 특정

〈정답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을 따른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 주택 중개보수·실비의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함(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 조례 적용 기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이지, 중개대상물이 있는 곳의 조례가 아니다
  •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주택 중개보수는 쌍방 각각으로부터 받되,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 — 제32조 제4항.
  • 보수 지급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거래계약 체결일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 권리관계 등 확인이나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보수와 별도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32조 제2항.

〈선지교정〉

  •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함정〉

  • 소재지 불일치 시 기준을 '중개대상물 소재지'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다.
  • 지급시기를 '거래계약 체결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