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 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 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업무정지 개별기준 중 6개월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는 문항으로,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사유들의 정지기간(3개월 vs 6개월)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 위반행위를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대응시킨다
- 각 호의 개별기준 정지기간(3개월/6개월)을 대조해 6개월인 것만 골라낸다
〈정답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 시행규칙 별표(업무정지 개별기준)에서 정보 거짓 공개는 6개월로 규정되어 있음(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근거 사유, 제2항이 국토교통부령 위임)
- 같은 제4호에 함께 규정된 '거래완성 사실 미통보'는 3개월로 기간이 다름 — 하나의 호에 두 사유가 섞여 있어도 개별기준 기간은 별도
〈오답선지 해설〉
- ①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경우(제39조 제1항 제2호)는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3개월이다.
- ② ✕ 거래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 거짓공개와 같은 호(제4호)에 있지만 개별기준은 3개월로 따로 정해져 있다.
- ④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제39조 제1항 제6호)는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3개월이다.
- ⑤ ✕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제39조 제1항 제3호)도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3개월이다.
〈선지교정〉
- ①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 ② ✎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 ④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 ⑤ ✎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함정〉
- '정보 거짓 공개(6개월)'와 '거래완성 사실 미통보(3개월)'가 같은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기간이 같다고 오인하기 쉽다 — 개별기준표에서는 두 사유의 정지기간이 다르다.
- 인장 미등록·확인설명서 미보존·전속중개계약서 서식위반은 모두 3개월로 동일하게 묶여 있는데, 이를 6개월로 헷갈리지 않도록 정보 거짓공개만 6개월임을 별도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