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1.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업무정지 개별기준 중 6개월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는 문항으로,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사유들의 정지기간(3개월 vs 6개월)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 위반행위를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대응시킨다
  • 각 호의 개별기준 정지기간(3개월/6개월)을 대조해 6개월인 것만 골라낸다

〈정답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 시행규칙 별표(업무정지 개별기준)에서 정보 거짓 공개는 6개월로 규정되어 있음(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근거 사유, 제2항이 국토교통부령 위임)
  • 같은 제4호에 함께 규정된 '거래완성 사실 미통보'는 3개월로 기간이 다름 — 하나의 호에 두 사유가 섞여 있어도 개별기준 기간은 별도

〈오답선지 해설〉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경우(제39조 제1항 제2호)는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3개월이다.
  • 거래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 거짓공개와 같은 호(제4호)에 있지만 개별기준은 3개월로 따로 정해져 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제39조 제1항 제6호)는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3개월이다.
  •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제39조 제1항 제3호)도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3개월이다.

〈선지교정〉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함정〉

  • '정보 거짓 공개(6개월)'와 '거래완성 사실 미통보(3개월)'가 같은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기간이 같다고 오인하기 쉽다 — 개별기준표에서는 두 사유의 정지기간이 다르다.
  • 인장 미등록·확인설명서 미보존·전속중개계약서 서식위반은 모두 3개월로 동일하게 묶여 있는데, 이를 6개월로 헷갈리지 않도록 정보 거짓공개만 6개월임을 별도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