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 절대적 취소사유(제1항)를 정확히 열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열거되지 않은 절차위반(확인·설명서 교부의무)을 취소사유로 오인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에 나열된 사유를 제38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사유는 업무정지사유(제39조)로 분류해 정답을 특정한다

〈정답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개설등록 취소사유 목록에 없다. 이는 업무정지사유(제39조)에 해당하는 절차 위반일 뿐이다.

  • 제38조 제1항·제2항 어디에도 확인·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은 열거되어 있지 않음
  • 확인·설명서 미교부·서면날인 누락 등은 제39조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
  • 취소사유는 사망·해산, 거짓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사원·임원 겸직, 업무정지기간 중 영업 등으로 법정되어 있어 열거되지 않은 절차위반을 취소사유로 확장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절대적 취소사유다. 등록관청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시킨 경우와 함께 절대적 취소사유로 규정돼 있다.
  • 제12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소해야 한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절대적 취소사유다. 다만 이 경우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할 뿐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니다.

〈함정〉

  • 확인·설명서 미교부·인장 미등록처럼 실무상 자주 나오는 절차위반을 취소사유로 오인하기 쉽다 — 제38조 열거에 없으면 업무정지사유(제39조)임을 기준으로 걸러낸다.
  • 사망·해산(제1호)만 청문 제외이고 나머지 취소사유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취소사유 자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