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 공제사업의 양도
  3.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5.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해설 보기

〈종합〉

협회 공제사업이 부실해졌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의 종류를 나열식으로 묻는 문항으로, '공제사업의 양도'가 그 목록에 없다는 점을 아는지 확인한다.

  • 개선조치로 열거된 다섯 항목(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장부가격 변경, 손실 처리, 적립금 보유)을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속하지 않는 '공제사업의 양도'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조치는 공제사업의 운영 부실을 바로잡기 위한 시정 명령들의 목록에 한정되고, 사업 자체를 다른 데에 넘기는 '공제사업의 양도'는 그 목록에 없다.

  • 개선조치는 업무집행방법 변경·자산예탁기관 변경·자산의 장부가격 변경·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명령 등 열거된 항목에 한정됨(공인중개사법 제42조 및 관련 시행령상 개선조치 목록)
  •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개선조치는 운영방식·회계처리를 고치는 명령이지 사업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손실로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실자산을 장부상 계속 자산으로 남겨두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쌓아두도록 명할 수 있다. 매각이나 처분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한 적립금 보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 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용하는 업무집행방법 자체를 바꾸도록 명할 수 있는 조치다.
  • 자산의 장부가격을 실제 가치에 맞게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선지교정〉

  • 공제사업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개선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공제사업의 양도'를 다른 개선조치들 사이에 섞어 놓아 정답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 개선조치는 운영·회계를 고치는 명령이지 사업을 넘기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으로 거른다.
  • '적립금 보유'와 '적립금 처분·매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개선조치는 보유(쌓아두기)를 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