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 권리이전의 내용
. 물건의 인도일시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을 시행령 조문 나열식으로 골라내는 문항이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기재사항에서 빠진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9개 호를 떠올려 ㄱ~ㄹ 각각 대응 여부 확인
  • 보존기간(5년)처럼 기재사항이 아닌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

〈정답

ㄱ~ㄹ 모두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 권리이전의 내용 → ㄱ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물건의 인도일시 → ㄴ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ㄷ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ㄹ

〈함정〉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확인·설명서 자체와 별개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목록(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보존기간 5년은 법 제26조 제1항·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정하는 별도 의무일 뿐 거래계약서에 적는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