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 ③ 관리비 ✔
- ④ 입지조건
- ⑤ 거래예정금액
해설 보기
〈종합〉
확인·설명서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으로 직접 조사·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다. 기본 확인사항(대상물건 표시·권리관계·입지조건·거래예정금액 등)과 관리비처럼 아예 기재항목 자체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기본 확인사항 항목(대상물건 표시·등기부기재사항·입지조건·거래예정금액)을 먼저 떠올린다
- 관리비가 이 항목군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관리비는 [Ⅱ]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항목 자체에 들어 있지 않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직접 조사·확인하는 항목인데, 관리비는 그런 조사 대상이 아니라 별도 실무 안내 사항에 그친다.
-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해 기재하는 항목이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근거자료 제시 규정)
- [Ⅱ]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 항목은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 입지조건, 거래예정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 관리비는 기본 확인사항이든 세부 확인사항이든 법정 기재항목 자체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건물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항목이라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② ○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는 권리관계 항목으로, 모든 서식에 공통되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④ ○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등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해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⑤ ○ 거래예정금액은 중개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③ ✎ 관리비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함정〉
- 관리비를 세부 확인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본·세부 어느 항목에도 없는 별도 사항이라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