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 각각의 신고시기, 첨부서류, 전자문서 가부, 분사무소 처리, 부가세법 연계, 재개 시 등록증 반환 등 절차 세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휴업신고/폐업신고=등록증 첨부, 재개신고/기간변경신고=첨부불요라는 표를 기준으로 ②를 걸러낸다
  •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닌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는 점으로 ①을 확인한다
  • 6개월 초과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④를 확인한다

〈정답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없이,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신고다. 등록증 첨부는 휴업신고·폐업신고에만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기간변경신고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휴업기간변경신고는 첨부서류(등록증) 요건이 없고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한 절차 — 등록증 첨부가 요구되는 것은 휴업신고·폐업신고뿐임(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절차)
  • 등록증 첨부 대상은 '휴업'과 '폐업' 신고이며, 재개신고와 기간변경신고는 첨부서류 없이 미리 신고하면 됨

〈오답선지 해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별로 휴업신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 분사무소도 본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신고가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서 등을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와 등록관청 간 절차 이중부담을 없애기 위한 규정이다.
  •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사유).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앞서 반납받아 보관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재개신고 자체는 등록증 첨부 없이 할 수 있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함정〉

  •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재개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는데, 휴업신고·폐업신고와 혼동해 첨부서류로 등록증을 요구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 분사무소 휴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본사무소와 같은 등록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