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 각각의 신고시기, 첨부서류, 전자문서 가부, 분사무소 처리, 부가세법 연계, 재개 시 등록증 반환 등 절차 세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휴업신고/폐업신고=등록증 첨부, 재개신고/기간변경신고=첨부불요라는 표를 기준으로 ②를 걸러낸다
-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닌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는 점으로 ①을 확인한다
- 6개월 초과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④를 확인한다
〈정답 ②〉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없이,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신고다. 등록증 첨부는 휴업신고·폐업신고에만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기간변경신고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휴업기간변경신고는 첨부서류(등록증) 요건이 없고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한 절차 — 등록증 첨부가 요구되는 것은 휴업신고·폐업신고뿐임(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절차)
- 등록증 첨부 대상은 '휴업'과 '폐업' 신고이며, 재개신고와 기간변경신고는 첨부서류 없이 미리 신고하면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별로 휴업신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 분사무소도 본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신고가 가능하다.
- ③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서 등을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와 등록관청 간 절차 이중부담을 없애기 위한 규정이다.
- ④ ○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질병요양·징집·취학·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사유).
- 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앞서 반납받아 보관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재개신고 자체는 등록증 첨부 없이 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함정〉
-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재개신고는 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는데, 휴업신고·폐업신고와 혼동해 첨부서류로 등록증을 요구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 분사무소 휴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본사무소와 같은 등록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