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협회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를 구분해내는 문제로, 시행령이 열거한 협회 업무 목록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함정으로 끼워 넣었다.

  • 보기별로 시행령 제31조가 정한 협회 업무 목록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모니터링 업무는 국토부장관 사무임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윤리헌장 제정·실천(ㄱ), 부동산 정보제공(ㄴ), 회원 품위유지(ㄹ) 업무는 협회 고유 업무로 규정돼 있지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ㄷ)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이므로 협회 업무가 아니다.

  • 시행령 제31조가 정하는 협회 업무: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 같은 조: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 및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연수 업무
  • 같은 조: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같은 조: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공제사업(법 제42조)도 협회 업무 중 하나로 별도 규정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는 시행령 제31조가 열거하는 협회 고유 업무 중 하나다.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그 위탁기관)의 사무로 규정돼 있고, 협회의 업무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다.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역시 시행령 제31조가 정한 협회 업무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이다.

〈함정〉

  • ㄷ의 모니터링 업무를 협회가 회원 관리 차원에서 하는 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로 법에 별도 규정돼 있어 협회 업무 목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