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2.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지정권자·지정기간·효력발생시점·공고·열람·통지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조문의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지정권자 구분(둘 이상 시·도=국토부장관, 동일 시·도 일부=시·도지사) 확인
  • 지정기간 5년 이내 기준으로 7년 등 변형 숫자 걸러내기
  • 효력발생 시점이 '통지일'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5일 후'인지 확인
  • 공고·열람기간(7일 이상 공고, 15일 열람)과 등기소장 통지 주체를 조문대로 대조

〈정답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0조 제4항: 국토부장관·시·도지사의 공고 내용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같은 조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소장 통지와 별개로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 열람하게 할 의무도 함께 짐

〈오답선지 해설〉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들의 공동 지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제10조 제1항 제1호). 시·도지사 지정은 동일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다.
  • 지가 급등 등 투기적 거래 성행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7년이 아니라 5년 이내다(제10조 제1항).
  •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제10조 제5항). 발생 기준일 자체가 다르다.
  •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열람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제10조 제4항).

〈선지교정〉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함정〉

  • 지정기간 '5년 이내'를 '7년'으로 늘려 낸 ②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예외 없이 5년 이내가 상한이다.
  • 효력발생 시점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후'로 착각하기 쉬운데, 기준은 통지가 아니라 '공고한 날'부터다.
  • 열람기간 15일을 공고기간 7일과 혼동하거나 30일로 늘려 내는 변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