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거래가격
- ②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
- ③ 거래 지분 비율
-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 ⑤ 거래 지분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신고 후 내용이 실제로 바뀐 경우 하는 '변경신고'의 대상 항목을 나열형으로 골라내는 문제로, 정정신청 대상과 겹치는 항목·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다.
- 변경신고 대상 항목(거래가격·지분·지분비율·면적·조건·기한·지급일·매수인 제외)을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없는 항목을 찾는다
- 공동매수인의 '추가'는 당사자 신설이라 변경신고가 아닌 별도 신고 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②〉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이 추가되는 것은 실거래신고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당사자가 생기는 것이어서 변경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변경신고) 대상은 거래가격·거래 지분 및 지분 비율·거래대상 부동산 면적·계약의 조건·기한·중도금·잔금 지급일·공동매수인 중 일부 제외 등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 실제로 바뀐 경우'만 포함한다
- 공동매수인의 '추가'는 계약당사자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이 아니므로 변경신고 목록에 없고, 별도의 신고(추가매수인에 대한 신고)로 처리한다
- 반면 매수인 중 일부가 빠지는 '제외·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대비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거래가격은 계약 후 실제로 금액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③ ○ 거래 지분 비율도 변경신고 대상 항목에 들어간다 — 정정신청 대상이기도 하지만 실제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 ④ ○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실제로 달라지면 변경신고 대상이다.
- ⑤ ○ 거래 지분 자체도 변경신고 대상 항목이다.
〈선지교정〉
- ② ✎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는 변경신고사항이 아니다.
〈함정〉
- 거래 지분·지분 비율·면적은 정정신청 대상이자 변경신고 대상으로 겹쳐 있어 헷갈리기 쉽다 — 오기 정정이면 정정신청, 실제 변경이면 변경신고로 처리한다는 점만 구분하면 된다
- 매수인의 '제외'(변경신고 대상)와 '추가'(변경신고 대상 아님)를 반대로 외우기 쉬우니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