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거래가격
  2.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3. 거래 지분 비율
  4.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5. 거래 지분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법령상 신고 후 내용이 실제로 바뀐 경우 하는 '변경신고'의 대상 항목을 나열형으로 골라내는 문제로, 정정신청 대상과 겹치는 항목·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다.

  • 변경신고 대상 항목(거래가격·지분·지분비율·면적·조건·기한·지급일·매수인 제외)을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없는 항목을 찾는다
  • 공동매수인의 '추가'는 당사자 신설이라 변경신고가 아닌 별도 신고 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이 추가되는 것은 실거래신고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당사자가 생기는 것이어서 변경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변경신고) 대상은 거래가격·거래 지분 및 지분 비율·거래대상 부동산 면적·계약의 조건·기한·중도금·잔금 지급일·공동매수인 중 일부 제외 등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 실제로 바뀐 경우'만 포함한다
  • 공동매수인의 '추가'는 계약당사자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이 아니므로 변경신고 목록에 없고, 별도의 신고(추가매수인에 대한 신고)로 처리한다
  • 반면 매수인 중 일부가 빠지는 '제외·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대비된다

〈오답선지 해설〉

  • 거래가격은 계약 후 실제로 금액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거래 지분 비율도 변경신고 대상 항목에 들어간다 — 정정신청 대상이기도 하지만 실제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로 처리한다.
  •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실제로 달라지면 변경신고 대상이다.
  • 거래 지분 자체도 변경신고 대상 항목이다.

〈선지교정〉

  •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는 변경신고사항이 아니다.

〈함정〉

  • 거래 지분·지분 비율·면적은 정정신청 대상이자 변경신고 대상으로 겹쳐 있어 헷갈리기 쉽다 — 오기 정정이면 정정신청, 실제 변경이면 변경신고로 처리한다는 점만 구분하면 된다
  • 매수인의 '제외'(변경신고 대상)와 '추가'(변경신고 대상 아님)를 반대로 외우기 쉬우니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