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2.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3.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대상 금액(6천만원·30만원 초과), 적용지역(광역시·경기도 관할 군 포함), 신고주체(공동신고 원칙·국가등 단독), 갱신계약 예외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실관계를 신고대상 금액(초과 여부)·적용지역·신고주체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 소거
  • 금액이 정확히 경계값인지 초과인지부터 확인
  • 도의 군인지 광역시·경기도의 군인지로 지역요건 판별
  • 일방이 국가등인지, 갱신계약인지에 따라 신고주체·대상 여부를 재확인

〈정답

보증금·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시행령 규정 그대로다.

  •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괄호 부분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 C광역시 D군은 광역시 관할 군이므로 적용지역이지만, 이 사안은 금액 변동 없는 순수 갱신이라 지역·금액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특별자치시도 적용지역(법 제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이지만, 보증금 6천만원·월차임 30만원은 '초과'가 아니라 정확히 경계값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
  • B시는 시행령상 적용지역이고, 월 차임 40만원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이 5천만원으로 6천만원 이하라도 차임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공사 등 국가등에 해당하면 그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법 제6조의2 제1항 단서). 자연인과 공동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또는 국가등·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매매거래신고와 달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선지교정〉

  •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가 없다.

〈함정〉

  • 경계값(6천만원·30만원)을 '초과' 요건 없이 신고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 그 금액이면 대상이 아니다.
  • 도 관할 군은 적용지역이 아니지만 광역시·경기도 관할 군은 적용지역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 매매거래신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신고의무자 특례) 임대차신고에도 같은 의무가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