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3.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전반(신고사항·정정신청·검인 의제·해제신고 주체)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해제신고의 신고주체(공동 원칙·단독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정정신청 대상항목/신고사항/검인 의제 시점/해제신고 주체)을 조문별로 분리해 대응
  • 해제등 신고 규정(법 제3조의2)에서 원칙(공동신고)과 예외(일방 거부 시 단독신고)를 구분해 ⑤의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원칙을 뒤집었는지 확인

〈정답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만 단독신고가 허용된다.

  • 법 제3조의2 제1항: 거래당사자는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
  • 같은 조 제1항 단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법 제3조의2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애초 거래신고를 한 경우라도 해제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의무가 아니며, 이 경우도 거래당사자 단독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분 및 거래 지분 비율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 대상 항목에 포함된다.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고사항인 부동산의 이용계획(입주 예정 시기 등)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이면 신고대상 항목에 해당한다.
  •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뿐 아니라 임대 등 이용계획도 별도로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필증을 '발급받은 때'가 기준이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함정〉

  • 해제신고를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단정하는 함정 — 원칙은 공동신고이고 단독신고는 일방이 거부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검인 의제 시점을 '신고서 제출한 때'로 헷갈리는 함정 — 실제 기준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