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 ③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전반(신고사항·정정신청·검인 의제·해제신고 주체)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해제신고의 신고주체(공동 원칙·단독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정정신청 대상항목/신고사항/검인 의제 시점/해제신고 주체)을 조문별로 분리해 대응
- 해제등 신고 규정(법 제3조의2)에서 원칙(공동신고)과 예외(일방 거부 시 단독신고)를 구분해 ⑤의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원칙을 뒤집었는지 확인
〈정답 ⑤〉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만 단독신고가 허용된다.
- 법 제3조의2 제1항: 거래당사자는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
- 같은 조 제1항 단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법 제3조의2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애초 거래신고를 한 경우라도 해제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의무가 아니며, 이 경우도 거래당사자 단독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분 및 거래 지분 비율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 대상 항목에 포함된다.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 신고사항인 부동산의 이용계획(입주 예정 시기 등)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이면 신고대상 항목에 해당한다.
- ③ ○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뿐 아니라 임대 등 이용계획도 별도로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 ④ ○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필증을 '발급받은 때'가 기준이다.
〈선지교정〉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함정〉
- 해제신고를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단정하는 함정 — 원칙은 공동신고이고 단독신고는 일방이 거부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검인 의제 시점을 '신고서 제출한 때'로 헷갈리는 함정 — 실제 기준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