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제도에서 취득원인별 신고기간(계약 60일 vs 계약 외 원인 6개월)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취득원인이 '계약'인지 '계약 외의 원인'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 계약(매매·교환·증여 등)은 60일, 계약 외 원인(상속·경매·신축 등)은 6개월이라는 기준을 대입한다
  • 건축물 신축은 계약 외 원인에 해당하므로 60일로 적은 선지가 틀린 것임을 확인한다

〈정답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분류되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60일이 아니다.

  • 법 제8조 제2항: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 →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시행령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됨
  • 따라서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6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외국인등의 범위에는 외국 국적자·외국법령 설립 법인뿐 아니라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정부간 기구)도 포함된다.
  • 교환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 유형에 속한다.
  • 외국인의 매수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이며, 이 경우 별도의 외국인 취득신고는 하지 않고 거래신고로 대체된다.
  • 대한민국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적 변경 등으로 외국인등이 된 경우, 계속보유하려면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선지교정〉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