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③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 ⑤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제도에서 취득원인별 신고기간(계약 60일 vs 계약 외 원인 6개월)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취득원인이 '계약'인지 '계약 외의 원인'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 계약(매매·교환·증여 등)은 60일, 계약 외 원인(상속·경매·신축 등)은 6개월이라는 기준을 대입한다
- 건축물 신축은 계약 외 원인에 해당하므로 60일로 적은 선지가 틀린 것임을 확인한다
〈정답 ②〉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분류되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60일이 아니다.
- 법 제8조 제2항: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 →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시행령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됨
- 따라서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6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외국인등의 범위에는 외국 국적자·외국법령 설립 법인뿐 아니라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정부간 기구)도 포함된다.
- ③ ○ 교환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 유형에 속한다.
- ④ ○ 외국인의 매수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이며, 이 경우 별도의 외국인 취득신고는 하지 않고 거래신고로 대체된다.
- ⑤ ○ 대한민국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적 변경 등으로 외국인등이 된 경우, 계속보유하려면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