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배제 사유를 묻는 문항으로, 외국인 취득허가·공익사업법상 환매·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가 모두 배제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 보기 각각이 토지거래허가 규정의 적용 배제(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개별 확인
- 세 보기 모두 배제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해 전부 선택하는 조합(⑤)을 도출
〈정답 ⑤〉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 공익사업법상 환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는 모두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배제 사유이므로 ㄱ·ㄴ·ㄷ 전부 해당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이미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는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성격이라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도 허가 규정 적용 배제 대상이다
〈함정〉
- 면제 면적기준(용도지역별 이하 면적)과 완전 배제 사유(외국인 허가·환매·농어촌공사 매매·국세체납처분)를 혼동하기 쉽다 — 이 문항은 면적기준이 아니라 배제 사유를 묻는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의제(제20조)와 토지거래허가 배제는 별개 논점인데, 허가받으면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과 허가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를 섞어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