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매매계약·지정 공급계약·지위 매매)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매매가 아닌 계약(증여)을 대상처럼 보이게 섞어 놓은 게 함정이다.

  • 신고 대상 3유형(매매계약/지정 7법률 공급계약/지위 매매)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의 계약이 매매인지 아닌지, 매매가 아니면 지위 매매나 지정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 여부 같은 부가 조건은 신고 대상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걸러낸다

〈정답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은 매매계약, 지정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또는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 3유형뿐이고, 증여·교환·임대차는 처음부터 제외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가 신고 대상을 매매계약(1호)·지정 법률상 공급계약(2호)·지위 매매(3호)로 한정
  •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는 신고 대상 판단과 무관 — 대상 판단은 계약의 종류(매매인지 증여인지)로 결정됨
  • 증여계약은 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으로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공공주택 특별법」은 신고 대상 공급계약을 규정하는 지정 7개 법률 중 하나다. 이 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이라는 본질은 그대로다. 매매계약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신고 대상이다.
  • 「택지개발촉진법」도 지정 7개 법률 중 하나이고, 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는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지위 매매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은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명시된 신고 대상이다.

〈선지교정〉

  •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매계약이다.

〈함정〉

  • 증여계약을 매매계약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매매·지정 공급계약·지위 매매뿐이고 증여·교환·임대차는 제외된다.
  • 조정대상지역 소재나 토지거래허가 여부 같은 부가적 조건은 신고 대상 판단 기준이 아니다 — 계약 종류(매매인지 아닌지)로만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