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4조(교육)와 제25조(확인·설명서)의 세부 요건을 뒤섞어 놓고, 세 보기 모두를 사실과 다르게 서술한 뒤 '틀린 것을 모두' 고르게 한 문항이다. 각 보기의 주체·시기·면제요건을 조문 문언과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 ㄱ은 연수교육의 실시주체(시·도지사 vs 등록관청)를 확인
- ㄴ은 확인·설명서 서명·날인의 주체와 방식을 확인·설명 서면 규정과 대조
- ㄷ은 실무교육 면제사유(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개설등록 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답 ⑤〉
연수교육 실시주체가 시·도지사라는 점, 확인·설명서 서명·날인에 개공과 소공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 실무교육이 등록신청 전 1년 이내에 받는 사전교육이라는 점을 모두 뒤집어 놓은 함정형이라 ㄱ·ㄴ·ㄷ 전부 틀렸다.
- ㄱ: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함 - 법 제34조 제4항
- ㄴ: 확인·설명서 서명·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하는 것이지 소속공인중개사가 甲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甲을 대신하거나 별도로 하는 구조가 아님 - 실제로는 甲과 乙 모두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이 자체는 맞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발문상 틀린 것을 골라야 하는 맥락에서 확인 필요
- ㄷ: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자에 해당함 -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림
〈선지교정〉
- ㄱ ✎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ㄴ ✎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甲이 서명 및 날인하고 乙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ㄷ ✎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되어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함정〉
- 연수교육의 실시주체를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무·연수교육은 항상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실무교육 면제사유를 놓치고 '개설등록 후 1년 이내 이수'라는 사후교육 시기로 착각하기 쉽다 - 실무교육은 원칙상 등록신청 전 1년 이내의 사전교육이고,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 재등록이면 오히려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