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
- ④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강제경매 절차 조문(개시·압류, 배당요구, 이의신청, 제3자 대항력)을 사실적으로 나열한 선지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각 선지가 해당 조문을 정확히 옮겼는지 대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 각 선지를 민사집행법 개별 조문(제83조·제88조·제92조 등)과 1:1 대조
- ③의 '알았을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서술이 제92조 제1항의 '알았을 경우 대항하지 못한다'와 정반대임을 확인
〈정답 ③〉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경매신청이나 압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그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다. 선지는 이를 반대로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해 틀렸다.
-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3자는 권리취득 시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 압류에 대항하지 못함(악의의 제3자는 대항력 없음)
- 선지는 '알았을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서술 → 조문의 결론과 정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② ○ 압류가 있어도 채무자는 종전처럼 부동산을 관리·이용할 수 있다 — 제83조 제2항 그대로다.
- ④ ○ 배당요구권자 중 하나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다 — 제88조 제1항.
- ⑤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절차상 원칙이다.
〈선지교정〉
- ③ ✎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함정〉
- 제92조 제1항을 급하게 읽으면 '대항하지 못한다'와 '대항할 수 있다'를 헷갈리기 쉽다 — 악의의 제3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선의만 보호)이 핵심이므로 방향을 뒤집어 서술한 선지를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