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4.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증설정 금액, 사건카드·확인·설명서 보존기간, 설명 근거자료 범위, 사무소 이전 신고절차 등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실무규정 전반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 보증설정 기준(주된 사무소·분사무소별 금액)을 더해 ①의 6억원이 맞는지 계산한다
  • 사건카드와 확인·설명서 보존기간(둘 다 5년)이 실제 규정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확인·설명서는 위임인 교부와 사건카드 철·보존이 별도 의무임을 확인한다
  • 등기사항증명서가 설명 근거자료에 해당하는지, 사무소 이전 신고기간이 며칠인지 점검한다

〈정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에 4억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보증 설정해야 하므로 분사무소가 1개면 최소 6억원이 된다.

  • 매수신청대리 손해배상책임 보증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에 4억원 이상 설정
  •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
  • 분사무소 1개일 때: 4억원 + 2억원 = 6억원 이상

〈오답선지 해설〉

  • 사건카드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뒤 5년간 보존해야 한다. 3년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사건카드에 철하는 것은 맞지만,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게다가 그 서면(사본)은 사건카드 보존과 별도로 위임인 乙에게도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4일은 잘못된 기간이다.

〈선지교정〉

  •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함정〉

  • 사건카드와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을 모두 5년으로 기억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상 일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3년 보존기간과 혼동하기 쉽다
  • 확인·설명서는 사건카드에 철해 보존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보존과 별도로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공적 자료는 설명 근거자료가 아니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오히려 대표적인 근거자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