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귀속, 대지사용권, 설치·보존상 흠의 추정, 구분소유자의 사용청구권 등 핵심 조문을 하나씩 짚어 정오를 가리는 문항이다. 매년 반복 출제되는 기본 조문형이라 정확한 문구 암기가 관건이다.

  • 공용부분의 귀속 원칙(전원 공유)과 일부공용부분(그 구분소유자만 공유)을 구분
  • 대지 분할청구·대지사용권 매도청구 등 대지 관련 규정의 예외를 확인
  • 설치·보존상 흠의 추정 대상이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임을 확인
  •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청구권 인정 여부를 조문으로 대조

〈정답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이나 자기가 갖는 전용 사용권이 있는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전용 사용권이 있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청구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관리를 위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가 있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오답선지 해설〉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됨이 명백한 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한다.
  • 대지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경우,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1동의 건물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지사용권을 갖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매도해달라고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선지교정〉

  •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지사용권을 갖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대지사용권을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설치·보존상 흠의 추정 대상을 전유부분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은 정반대로 공용부분에 흠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일부공용부분의 귀속을 '전원 공유'로 잘못 알기 쉬운데,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함이 명백하면 그들만의 공유다.
  • 대지 분할청구와 매도청구의 방향을 뒤바꿔 놓은 지문에 주의 — 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는 분할청구가 금지되고, 매도청구는 대지사용권자가 무권리 구분소유자에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