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례 사안별로 골라내는 문항이다. 무허가건물·전득자·지상권자로부터의 임차라는 세 가지 변형 사례에 대해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보기를 민법 제643조의 요건(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 종료 + 지상건물 현존)에 대입
- 건물의 허가 여부·원시취득 여부는 매수청구권 요건이 아니라는 점으로 ㄱ·ㄷ 판별
- 계약상 귀책사유로 해지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이 배제된다는 점으로 ㄴ 판별
-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면 되고 토지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ㄹ 판별
〈정답 ⑤〉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 등으로 정상 종료됐을 때 지상건물이 현존하면, 그 건물이 무허가이든 임대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이든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643조(제283조 준용) —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 기간만료 + 지상건물 현존 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인정
-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해 취득한 임차인도 현존 건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건물을 원시취득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 ㄷ.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 요건은 건물의 현존 그 자체이지 허가·등기 여부가 아니다
- ㄹ. 토지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인 지상권자를 상대로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면 되고 그가 토지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수청구권은 기간만료 등 정상적인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하는 권리다.
〈선지교정〉
- ㄴ ✎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함정〉
-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 매수청구가 안 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요건이지 허가·등기 여부는 무관하다.
- 임차인의 귀책사유(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기간만료로 정상 종료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 전자는 매수청구권이 배제된다.
- 임대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라는 점 때문에 매수청구권이 안 될 것 같지만,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계약상 임대인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