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의 보존·관리·처분 행위별로 필요한 동의 요건이 다르다는 민법 법리를 임대(관리)와 매도(처분) 사례에 적용해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권 유무를 판례로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보기를 보존·관리·처분 중 어느 행위인지부터 구분한다
  • 임대는 관리행위 → 지분 과반수 결정으로 유효, 소수지분권자는 대항 불가
  • 매도는 처분행위 →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전원동의 필요
  • 1/2 지분권자는 과반수 미달이므로 인도청구 불가, 방해배제만 가능하다는 판례를 적용

〈정답

임대는 관리행위여서 지분 과반수(2/3)만으로도 유효하고, 매도는 처분행위여서 지분이 얼마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공유물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ㄴ, ㄷ가 옳다.

  •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임대는 관리행위이므로 지분 과반수(2/3)의 결정으로 유효하고, 소수지분권자(1/3)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 ㄴ
  •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매도는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이므로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甲의 지분이 2/3라도 乙(1/3)의 동의 없이 X토지를 매도할 수 없고, 반대로 乙(2/3)도 甲(1/3)의 동의 없이 매도할 수 없다 — ㄷ

〈오답선지 해설〉

  • 1/2 지분권자는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다른 1/2 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상 소수지분권자(과반수 미달 지분권자)는 배타적 점유자에 대해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을 뿐,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ㄱ에서 1/2 지분은 '절반'이지만 과반수(50% 초과)가 아니므로 인도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과반수의 기준은 1/2 초과다
  • 임대(관리행위, 과반수 동의)와 매도(처분행위, 전원동의)의 요건 차이를 혼동해 둘 다 과반수로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