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 ④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 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요건·횟수·존속기간·해지효력을 상가임대차나 묵시적 갱신 규정과 구별해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수치·주체를 제6조의3 조문의 요건(행사시기, 1회·2년, 증액가능 범위)과 대조
- 해지 관련 선지는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해지)의 내용으로 판단
- 주택(1회·2년)과 상가(전체 10년)의 제도를 뒤섞은 함정인지 구분
〈정답 ③〉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갱신 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준용
-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 이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임대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준이다. 주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그 갱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 ② ✕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행사 주체는 임차인뿐이고,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가 정한 범위(20분의 1 이내)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제6조의3 제3항 단서. 증액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⑤ ✕ 계약갱신 요구는 계약이 끝난 후가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한다 —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전단 참조.
〈선지교정〉
- ①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②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다.
- ④ ✎ 임대인은 제7조가 정한 범위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
- ⑤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함정〉
- 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전체기간 10년' 기준을 주택에 갖다붙인 함정 — 주택은 1회·존속 2년임을 기억해야 거른다.
- ④는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라는 문구만 보고 증액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제7조 범위 내 증감은 허용된다.
- ⑤는 갱신요구 시점을 계약기간 종료 '후'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종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