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절차와 인원제한 등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신고 시기를 '업무개시 전'(고용신고)과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종료신고)로 구분해 각 선지의 기간·기준일 표현을 대조한다
  • 신고·확인의 주체와 상대를 확인한다 — 통보는 공인중개사협회, 자격확인 요청은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
  • 인원제한 규정(중개보조원 수는 개공+소공 합의 5배 초과 금지)을 조문 그대로 대입해 옳은 선지를 찾는다

〈정답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인원의 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 —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금지(과도한 보조원 채용을 통한 무자격 영업 확산 방지 취지)

〈오답선지 해설〉

  • 등록관청은 고용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협회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정보를 파악해 실무교육·직무교육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 통보가 필요하다.
  • 고용 신고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업무를 시작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전에 미리 신고를 마쳐야 한다 —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10일이다 —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라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협회는 고용사실 통보 대상일 뿐 자격확인 주체가 아니다.

〈선지교정〉

  •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함정〉

  • 고용신고 시기를 '업무개시 후 며칠 이내'로 뒤집어 놓으면 종료신고와 혼동하기 쉽다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 자격확인 요청 상대를 공인중개사협회로 바꿔놓는 함정 — 협회는 고용사실 '통보' 대상이고, 자격 '확인' 요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