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절차와 인원제한 등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신고 시기를 '업무개시 전'(고용신고)과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종료신고)로 구분해 각 선지의 기간·기준일 표현을 대조한다
- 신고·확인의 주체와 상대를 확인한다 — 통보는 공인중개사협회, 자격확인 요청은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
- 인원제한 규정(중개보조원 수는 개공+소공 합의 5배 초과 금지)을 조문 그대로 대입해 옳은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③〉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인원의 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 —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금지(과도한 보조원 채용을 통한 무자격 영업 확산 방지 취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록관청은 고용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협회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정보를 파악해 실무교육·직무교육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 통보가 필요하다.
- ② ✕ 고용 신고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업무를 시작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전에 미리 신고를 마쳐야 한다 —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④ ✕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10일이다 —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⑤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라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협회는 고용사실 통보 대상일 뿐 자격확인 주체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함정〉
- 고용신고 시기를 '업무개시 후 며칠 이내'로 뒤집어 놓으면 종료신고와 혼동하기 쉽다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 자격확인 요청 상대를 공인중개사협회로 바꿔놓는 함정 — 협회는 고용사실 '통보' 대상이고, 자격 '확인' 요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