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2.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다섯 선지 중 실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교란행위로 열거된 유형과 단순 행정처분·과태료 사유를 구별시키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각 선지가 법령이 정한 교란행위 유형(자격증 양도·대여 알선,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이중계약서 작성,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
  • 해당 유형에 없는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별도의 등록취소·행정처분 사유임을 확인하여 정답으로 확정

〈정답

보증보험·공제 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하는 업무보증 설정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가 될 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이 열거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는 이 사유가 들어 있지 않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법령이 유형을 정해 열거해 둔 것이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보증 미설정)은 그 열거 유형에 없음
  • 보증 미설정은 별도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로 규율되는 문제이고,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교란행위 목록과는 규율 체계 자체가 다름

〈오답선지 해설〉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 그대로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밝히지 않은 경우도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역시 교란행위 유형에 열거되어 있다.

〈선지교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보증 미설정(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을 교란행위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등록취소·행정처분 사유로 별도 규율되는 것이고 신고센터 신고 대상인 교란행위 유형에는 없다.
  • 교란행위 유형은 법령이 열거한 목록이라 이중계약서 작성·쌍방대리처럼 다른 금지행위·처분사유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행위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교란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