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 ②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다섯 선지 중 실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교란행위로 열거된 유형과 단순 행정처분·과태료 사유를 구별시키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각 선지가 법령이 정한 교란행위 유형(자격증 양도·대여 알선,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이중계약서 작성,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
- 해당 유형에 없는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별도의 등록취소·행정처분 사유임을 확인하여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보증보험·공제 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하는 업무보증 설정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가 될 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이 열거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는 이 사유가 들어 있지 않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법령이 유형을 정해 열거해 둔 것이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보증 미설정)은 그 열거 유형에 없음
- 보증 미설정은 별도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로 규율되는 문제이고,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교란행위 목록과는 규율 체계 자체가 다름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 그대로 포함된다.
- ② ○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밝히지 않은 경우도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 ④ ○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역시 교란행위 유형에 열거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보증 미설정(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을 교란행위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등록취소·행정처분 사유로 별도 규율되는 것이고 신고센터 신고 대상인 교란행위 유형에는 없다.
- 교란행위 유형은 법령이 열거한 목록이라 이중계약서 작성·쌍방대리처럼 다른 금지행위·처분사유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행위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교란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